지난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36%정도 감소한 반면, 성희롱으로 인정된 비율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가 내놓은 ‘2003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총 59건으로 전년 92건에 비해 35.9%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관서(46개소) 및 민간단체(15개소) 고용평등상담실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 상담건수도 총 1,595건으로 전년(1,845건)에 비해 13.6% 감소했다. <그래프 참조>



성희롱 신고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도입된 지난 99년 19건, 2000년 43건, 2001년 48건, 2002년 72건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반해 신고사건 중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4건을 제외한 50건 가운데 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비율은 46%인 23건으로 전년 21%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23건은 육체적, 언어적 행위로, 근무시간 내(44%), 근무시간 외(48%), 회사 내(44%), 회사 외(39%) 등의 비율을 보였다.
또 행위자(26명)는 주로 30~50대(22명)의 상급자로서 모두 남성이었고 피해자(34명)는 대부분 20~30대(33명)로 경리,사무직 등 하위직급에 종사하는 여성이다.

노동부는 행위자 중 11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했으며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 14명과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교육,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 처분 등의 이유로 신고사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 한다”며 “지도감독 강화, 위반 사업장 엄중 조치 등으로 성희롱 근절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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