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규모 사업장일수록 여성노동자들이 직장내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성희롱 가해자는 3명중 2명이 회사 ‘사장님’이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대표 이철순)가 29일 발표한 ‘2003년 평등의 전화 상담분석’자료에 따르면 작년 200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성희롱 상담은 271건 중 59.9%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 중 특히 40.5%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본지 29일자 참조)

성희롱 가해자로는 상사가 54.3%, 사장(업체대표)가 35.6%(2002년 26.7%)의 순으로 나타나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이 89.9%를 차지, 성희롱이 직장내 지위를 악용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사장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의 68.2%가 9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 9인 이하 사업장의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사장에 의한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장에 의한 성희롱 상담을 한 경우 4명 중 1명이 퇴사한 후 상담을 의뢰하는 것을 나타나 사장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불안으로 직결되고 있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성희롱 피해자의 5명 중 1명만이 성희롱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은 20대, 미혼, 근속연수 1년 미만 여성인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대에 72.5%, 근속 1년 미만에서 49.0%가, 미혼에게 75.9% 비율로 나타났다.

김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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