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대표 이철순)가 29일 발표한 ‘2003년 평등의 전화 상담분석’자료에 따르면 작년 200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성희롱 상담은 271건 중 59.9%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 중 특히 40.5%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본지 29일자 참조)
성희롱 가해자로는 상사가 54.3%, 사장(업체대표)가 35.6%(2002년 26.7%)의 순으로 나타나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이 89.9%를 차지, 성희롱이 직장내 지위를 악용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사장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의 68.2%가 9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 9인 이하 사업장의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사장에 의한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장에 의한 성희롱 상담을 한 경우 4명 중 1명이 퇴사한 후 상담을 의뢰하는 것을 나타나 사장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불안으로 직결되고 있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성희롱 피해자의 5명 중 1명만이 성희롱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은 20대, 미혼, 근속연수 1년 미만 여성인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대에 72.5%, 근속 1년 미만에서 49.0%가, 미혼에게 75.9% 비율로 나타났다.
김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