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여성국에서 일간지에 게재되는 구인광고들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성차별 광고를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사례가 전체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올 7월과 8월 일간지에 실린 총 2,354개의 구인광고를 분석한 결과 218개의 성차별적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관리사무직 남자00명, 판매직 여자 00명' 혹은 '경리직 남00명, 여0명' 등 직종에 따른 남녀 분리 모집 및 성별에 따른 채용인원 배정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남자만을 뽑는 경우도 88건에 달했으며, 용모단정 혹은 미혼여성으로 제한해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조건을 내세운 경우도 10건에 달했다.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모집하는 사례는 1건이었다.

한국노총은 "성차별적 구인광고가 위법행위임에도 관행적으로 묵인되고 있어 고용차별을 조장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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