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무개씨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근무할 종업원을 모집하려는 목적임에도 불구, '여상담원(20-50세, 미국 일본 및 해외취업에 관심있으신 분) 및 남기능공 모집'이라는 요지의 허위구인광고를 게재해 중랑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올 상반기중 이같은 허위구인광고가 3,358건에 이르러 피해자가 늘고 있다.

6일 노동부는 단속실시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75건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허위구인광고는 인터넷에 게재된 구인광고는 물론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및 일간지 등에 게재된 것으로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1,309(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 등을 행한 광고가 878건(26%),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가 606건(18%),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가 565건(17%)을 차지했다.

한편 노동부는 3,358건의 허위구인광고 중 58건을 고발·수사의뢰했고 3,30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취했다고 전했다.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위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전화 1588-1919)' 또는 관할 '시·군·구 취업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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