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간의 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유아교육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종일반 유치원의 ‘보호’ 기능이 삭제되고 `보호'와 `교육' 기능을 함께 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동시에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 학원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던 애초 법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 보육위원회를 두며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평가를 맡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취학 전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 틀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육’ ‘보호’ 기능 가운데 ‘보호’ 기능이 삭제됐으며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도 동시에 통과됐다. 애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에는 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기능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으나 보호기능이 빠짐에 따라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된 것이다.

전교조 문경선 유치위원장은 “올해 초 유치원 총연합회와 보육시설의 87%를 점유하고 있는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가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법제정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보육시설의 4%만 점하고 있는 보육시설연합회와 타협해 애초 법안의 공공성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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