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의 임기가 끝난 뒤 원직복직시킨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회사가 업무이전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위반하고 다른 공장으로 발령을 냈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불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신창전기노조 정호면 위원장이 전임이 끝난 뒤 단협 규정을 위반하고 종전 근무지인 안산이 아닌 천안공장으로 발령 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의 필요성과 노동자의 불이익을 비교해 노동자의 불이익이 현저할 경우에만 사측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종전 부서가 대부분 천안으로 옮겨갔고 원고가 요구하는 직책은 종전부서와 업무성격이 다르다는 점, 회사가 기숙사 등 편의제공을 제의한 점 등에 비춰 전보인사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전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전형배 변호사는 “법원이 회사의 주장만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안산공장에서 원고가 일하던 기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족의 학교와 직장 등 생활근거지인 안산을 떠나 천안으로 복직하라는 발령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전위원장은 지난 2001년 9월 임기를 마치고 원직에 복귀하려했나 회사가 이미 담당 부서를 천안공장으로 이전하고 천안공장으로 발령을 내자 이를 거부하다 해고당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지 못하자 행정법원에 제소,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이번 고법 판결에서 다시 패소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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