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현재 3만원으로 돼있는 1일 실업급여 상한을 내년 1월부터3만5천원으로 상향조정,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상한을 현재의 월 9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자중 도서. 벽지 거주자나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시밀리,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96년 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올상반기까지 4년동안 모두 117만7천여명의 실직자에게 2조524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시기별로는 96년 하반기 7천명에게 105억원을 지급한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거치면서 신청자가 급증, 99년 상반기 33만3천명에게 5천514억원을 지급해 정점을 이뤘으며 이후 99년 하반기 24만여명, 올 상반기21만여명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신청자를 보면 시행 1년차(96.7∼97.6)에 도산.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가 전체 실직자의 28.7%, 고용조정(정리해고)이 11.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시행 4년째에는 도산. 폐업이 9%, 고용조정 9%로 줄어 경기악화로 인한 퇴직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달리 회사의 업종전환이나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부서폐지 및 신설법인으로의 전직에 불응하는 등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자가 시행1년차 29%에서 시행 4년차에 5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험이 영세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중3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행 3년째(98.7∼99.6)26.8%에서 4년째(99.7∼2000.6) 45.5%로 증가했으며 1천명이상 대규모 사업장이차지하는 비중은 시행 3년째 25.3%에서 4년째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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