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지난 14일 중국동포(조선족) 5천여 명이 한국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집단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 "4년 이상 체류한 중국 동포는 별도 구제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외교통상부는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낸 중국동포들을 개인별로 검토하고 있지만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4년 이상 체류자 가운데 중국동포만 구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 사회주의 국가 국적 동포에 재외동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해당되는 것.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수립된 1949년 이전에 중국에서 태어난 동포는 모두 국적 회복의 대상이 된다"며 "이 경우 3년 미만 체류한 중국 동포의 경우 국내에 머물면서 자신의 법적 지위 변경이 가능하고 합법적인 체제 기간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국적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는 국적회복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모두 출국해야 한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조선족의 국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 생각한다"며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운동이 자칫 외교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체결 당시 특별 영주권자 제도를 도입, 재일교포들에게 국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듯이 한-중 간에도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재외동포법을 바꾸어야 가능한 일일뿐 대한민국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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