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도 우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7월말부터 미군 당국과 접촉, 이 문제를 협의하고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근로자 국내 산재보험법 작용
- 기자명 조찬제 기자
- 입력 2000.09.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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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도 우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7월말부터 미군 당국과 접촉, 이 문제를 협의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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