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노동자가 사이버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될 기업 사이버교육훈련(e-Learning) 중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업전문학교 21곳과 기능대학 23곳의 정보통신실습장을 개방해 사이버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 노동자가 일과 이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매년 우수 사이버교육 훈련기관을 선정해 콘텐츠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노동부 지원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는 훈련비를 최고 4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주5일제형 사이버 교육훈련’, ‘육아휴직형 사이버교육훈련’, ‘장애인 특별훈련’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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