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이 17일부터 시작된다 . 정부는 법무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50개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자진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10만 여 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제조업체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단속 대상 외국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잠적하면서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는 지적에 따라 제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와 위ㆍ변조여권 소지자, 유흥ㆍ서비스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을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잇단 무단이 탈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중소 제조업체의 호소에 따른 것"이라며 "중소 제조업종에는 단속반을 투입하지 않도록 긴급 지시 를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구분해 1차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1개 지역당 15명 안팎의 경찰 인력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향 조사요원을 투입해 17일 오후부터 접객업소 등 불법체류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200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되고 출입 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뒤 강제퇴거 조치된다. 또 이들은 향후 5년 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이 불법체류자를 숨겨주거나 단속을 방해하면 공 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 는 사업주도 단속에서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 역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단속에서 적발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외국인을 최대 한 조속히 출국시킨다는 방침 아래 여권과 항공권이 확보된 외국인은 즉시 퇴거시키고, 여권 등이 없으면 즉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퇴거시키기로 했다.

자진출국 기한이 끝났더라도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범칙금 처분없이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적발된 불법체류자 중 임금체불, 산재, 소송 등 사유로 당장 출국시키기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가급 적 문제를 해결토록 해 준 뒤 출국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이달 말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에 는 범칙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비행기 티켓 등으로 출국 증명을 하는 불법 체류자는 17일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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