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규약개정소위원회가 지난 31일 규약개정 초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내에서는 현장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으나, 일각에서는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

초안은 △대의원 800명당 1명, 단수 401명당 1명 △중앙위원 4천명당 1명(현행 8천명) 등으로 참여인원을 늘리고, △정책연합 및 노총임원의 정계진출은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각종 선거와 관련, 당락운동대상자 및 노총후보자 결정을 기존의 중앙정치위원회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

관심을 끌었던 대의원 증원과 관련,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1국장은 "500명당 1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 경우 1,000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성원여부, 장소, 원활한 토론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800명성이 합리적인 접점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초안은 산별대표자회의의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총파업과 관련해 열릴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 혹은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초안에서 선거제도 개혁 등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이 빠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다. 규약개정문제가 박인상 위원장의 정계진출 파문과 맞물려 공론화됐고, 선거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점을 감안할 때, 선거공영제, 런닝메이트제도와 같은 참신한 주장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는 규약개정에 회의적인 진영을 의식한 결과인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손을 떠난 이 초안이 향후 산별대표자회의와 대의원대회 등에서 어떻게 수정보완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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