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와 철도공투본의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서지본) 대의원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서지본의 모든 권한은 본부노조로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중층간선제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철도노조는 모든 지방본부에서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했으나, 철도공투본 소속 대의원이 과반수를 넘는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대의원대회가 미뤄져 왔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화합적인 분위기속에서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서울지역본부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노조는 조만간 의장단회의를 개최해 서지본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지본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방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철도공투본 소속 서지본 대의원 12명의 대의원자격이 회복돼 대의원 과반수를 넘게 됐다. 철도공투본은 대의원 2명이 전출된 용산지부 등 에서 보궐선거를 치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투본은 보궐선거에서도 철도공투본 소속 대의원이 선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의원대회가 다시 개최할 경우,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에 출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지법 판결로 철도노조와 철도공투본간의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서울지방본부 대의원대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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