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민중연대와 교육연대가 7일 정부 세종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철회 요구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WTO 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는 7일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특별법 제정안은 사실상의 '전면 교육개방' 조치에 다름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특별법 제정안을 보면 △WTO 협상과는 별개로 대학에서 초중등학교까지 외국교육기관설립 전면허용 △국내 교육관련법 적용 배제 △설립·운영 규제 대폭완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미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학교법인들이 투자의사를 밝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안대로라면 공교육붕괴는 물론 부실 외국교육기관을 양성하게 되고 인력
유출과 학문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학교의 최종설립 승인을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맡겨 교육을 경제논리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교육개방을 강행한다면 교육부총리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1일 교육주권포기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며 20일께에는 비상시국선언,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교육부, 재경부 앞 1인시위 등 하반기 법안저지 투쟁을 할 계획이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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