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서울대병원장이 간병인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및 직업선택 자유의 침해, 신체적 자유침해 등 헌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에 7일 제소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지난달 1일 15년 동안 운영해 오던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갑자기 폐쇄하고 유료간병인 업체를 선정해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인권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특히 지난 1일부터 병원 수간호사들이 간병인들을 따로따로 불러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이 간병인을 쓰면 치료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간병인을 내쫒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수간호사들의 행동은 지난 1일 간호행정팀장이 소집한 긴급회의가 끝난 뒤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측이 유료 간병인업체를 선정한 데 반발, 지난 1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여왔던 간병인 대표 정원자씨와 김정순씨는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여 7일부터 중단했으며 노조는 전체 간병인 조합원 릴레인 단식 농성으로 전환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