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00년 1월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연체료를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산정해 부과토록 한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조사 징수를 통지한 뒤 ‘정해진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연체금을 산출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
예를 들어 매년 3월 11일까지 보험료를 자진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가 10월에 밀린 보험료를 냈을 경우, 총 7개월 동안에 걸쳐 연체료를 내야 한다. 반면 3월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조사 징수를 받은 뒤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에만 보험료를 내면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전재희 의원은 “노동부가 하달한 징수 지침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현재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보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징수등에관한법률’을 국회 상정해 놓은 상태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