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직접선거에서 노조쪽 주주가 조합장에 선출돼 관심을 모았던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조합장 서동식)이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현대자동차 계열 분리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매각한 현대자동차 지분 6.1%의 평가 차익을 우리사주조합의 공동지분으로 환수할 것을 결의해 주목된다.

이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대주주의 매매 차익 반환 규정을 근거로, 당초 정 명예회장의 '재 테크'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됐던 이번 현대자동차 지분 매각에 따른 평가 차익을 우리사주조합의 공동지분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의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29일 저녁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의 기금조성 방안을 논의, 정 전 명예회장 지분 매각에 따른 평가 차익은 특정인의 소유로 될 수 없는 만큼 우리사주조합의 기금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사주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분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사주조합의 발언권도 강화되는 만큼,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사주조합은 또 이날 회의에서 회사가 주가 안정기금으로 마련한 4,000억원 가운데 일부도 우리사주조합에 기탁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현 증권거래법 188조 '내부자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 등의 조항에 따르면 5%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은 전액 해당 회사에 환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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