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통업쪽인 A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인 지난 2001년 6월19일 오후3시경 매장 1층 사무실 복도에서 조합원 약 30여명과 함께 임금인상 및 성실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그 때로부터 오후5시30분경까지 약 2시간30분 정도 연좌농성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사직원들의 사무업무와 1층 매장 입점 상인들의 제품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1층 매장은 주로 식당으로 이뤄져 있다. 업무방해인가.

A> "쟁의행위는 노동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감수할 의무가 있으며, … (중략) …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가지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등 다수)"는 것이다.

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복도였으며, 30여명이 사무실 복도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연좌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이나 통행은 충분히 가능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직장체류농성에 불과해 쟁의행위의 정당한 수단과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부 회사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 한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감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이다.

그리고 입점 상인들의 제품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A노동조합과 같이 사업장이 유통매장인 경우에 직영이 아닌 입점 업체들이 있어, 이들의 재산권에서 파생되는 영업권과 노동자들의 노동 3권간에 서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다면 제3자에게 별도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과 같이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특정한 수단으로 인해 제3자인 입점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으나, 그 경우에는 입점 업체들의 영업권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3자인 입점 업체가 수인해야 할 정도의 행위라고 한다면 다소 소음이 발생했거나 고객들의 통행이나 판매업무에 불편을 주었더라도 이는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위 회사의 건물 밖에서 집회신고를 한 후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단시간이기는 하나,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출입하는 고객들의 통행에 약간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있고 노동자들의 근로3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이기도 한 것이므로 출입을 막거나 고의적으로 장기간 과도한 소음을 발생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는 감수할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 연좌농성을 한 사무실 복도는 직원들만 출입하는 곳으로 일반 고객들의 통행로가 아니다. 또 입점 업체는 식당가로서 특별히 소음이 그 업무를 과도하게 방해할만한 성격의 업무도 아니고, 평소에 식당 영업을 할 때 상당한 소음(고객들의 이야기 소리, 주문, 음악소리 등 소란스러운 곳이다)이 있는 장소이며, 농성시간대인 오후3시∼오후5시30분은 주 영업시간인 식사시간대도 아니어서 약간의 소음이 있었다고 해도 식당업무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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