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노조 흥국생명지부(지부장 홍석표)가 파업 109일만인 8일 새벽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교섭권 등을 위임받은 노조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과 흥국생명 사측은 5일부터 잇따라 교섭을 가진 끝에 이날 새벽 △동업 3사 임금격차 해소 △임금 11% 인상 △분기 사업목표 달성시 성과급 100% 지급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다만, 가압류는 조합비와 상근간부에 한해 6개월 내에 풀며 △면직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자(43명)를 사면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및 차별 대우 등 여하한 명목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합의안을 두고 이날 새벽 파업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74, 반대 39,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돌입한 노조의 파업은 그동안 사측의 '블랙리스트', 손배·가압류, 징계 등으로 갈등이 확대되면서 장기화돼 왔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조 홍석표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 23일만인 지난 4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조합원 100여명이 5일 동안 집단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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