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5일 오전 6·28 철도파업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에게 징역 1년, 홍덕표 사무처장에게 징역 10월, 김갑수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조상수 정책실장, 유기천 조직실장, 김용덕 교선실장은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합원은 임순평 부산지방본부 위원장, 송병경 영주지방본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났다.

철도노조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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