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법정퇴직금제를 대신할 퇴직(기업)연금제를 4인 이하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개별사업장별 연금전환 여부는 현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지급 방식도 확정급여형(CB), 확정기여형(DC)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직을 해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도록 연금 통산장치를 마련해 은퇴 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에 대한 퇴직연금제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부담률도 낮게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5일 성명을 내 "퇴직연금제 도입은 결국 자본시장의 장기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및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즉각 퇴직금 적용을 확대하고 내용에서도 확정급부형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도 "이번 방안은 기업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내용이 미흡하다"며 "또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4인 이하까지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입법보완을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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