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중 15.2%인 40389명이 조정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재해근로자의 간병을 위해 지급하는 간병료를 간병인의 유형에 따라 4.5∼19.7% 인상하는 한편 퇴원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도 4.9% 인상했다.
인상된 최저보상 기준금액 및 간병급여는 9월1일부터 2001년 8월31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