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더기 사법처리돼 24시간 가동 사업장의 근무방식에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는 30일 종업원에게 불법 2교대 근무를 시킨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민주노총에 의해 고발된 지역108개 섬유업체중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갑을염공과 ㈜대하염직등 10개 섬유업체를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D염직 등 지역 86개 섬유업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고발된 뒤 3교대 업무로 전환했거나 고발되기 전에 폐업한 12개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갑을염공 등은 종업원에게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외)을 근무토록 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72∼84시간 근무하는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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