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전에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2일 강금실(康錦實)장관과 안창호(安昌?)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검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검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은 다음달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처벌 기준 등 구체적 내용들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또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노조의 불법행동에는 지금보다 엄한 기준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노조에는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 측은 "중소기업 노조의 경우 경험과 법적 지식이 없어 과격 행위로 치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변호사까지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불법행위와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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