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곧 부당거래 혐의가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과 오너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30일 “조만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기업 명단과 부당 거래내역 자료가 통보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세무조사 대상은 통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선정하게 된다”고 밝혀 일부 업체는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4월부터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조사를 자체로 실시해온 국세청은신동방 등 일부 중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를 활용하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혐의가 있는 오너들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워크아웃 기업과 오너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주·진도·신호·신동방 등 8개 기업집단 및 법인·기업주에 대해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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