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가 지난달 25일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유니온숍을 신설하자 비정규직의 조합원 자격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노사는 올해 산별단협에서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제13조를 신설, "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보장한다"고 명시해 유니온숍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가 규약상 조합가입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도 금융노조 조합원으로 볼 수 있으며 단협도 같이 적용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아이디 '희망'이라는 한 조합원은 금융노조 게시판에 "이제 비정규직들도 당연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임단협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금융노조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조합원 자격 여부를 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연 변호사(법무법인 명인)는 "단협에 유니온숍이 규정돼 있다면 비정규직도 추상적으로는 조합원 지위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조합비 납부 등 기본적 의무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들(비정규직)에게 동등한 단협 적용을 요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윤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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