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육지원법 앞두고 사용자 보육지원 삭감
네덜란드에서 단체협약에 따른 보육혜택이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말 네덜란드 노동자의 3/4가 단협에 의거해 보육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는 2005년 발효되는 새 보육관련 법률을 앞두고 사용자들이 협약에 의한 양육비 혜택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와 인건비는 계속 증가추세.

네덜란드는 1990년부터 보육관련 규정을 포함한 단체협약 수는 현저하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노동자의 3/4에 해당되는 58%의 단체협약이 보육지원을 포함했다. 그러나 최근에 기본보육지원법이 통과되자 사용자들이 노동자 자녀보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전체 비용의 1/6까지 삭감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

이는 기본보육지원법이 세금제도를 통해 보육비의 1/3을 정부에서 보상하는 것 외엔 사용자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임금과 연동된 2차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당초 2004년부터 발효하기로 했던 이 법안이 정부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인해 1년 연기해 2005년부터 시행되는 것. 그리고 정부는 이를 앞두고 추가 재원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단체교섭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나머지 보육 비용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새 법안의 발효를 앞두고 1/6만을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진 상태다. 또 부모 중 하나가 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적용 대상인 단협에 자녀 보육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국가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령 발효 연기로 현재로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마치 법이 발효된 것처럼 지원금을 삭감해 자녀를 둔 노동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여성고용 꾸준한 상승세
독일 여성고용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연방통계청은 최근 90년대 초부터 여성고용이 꾸준히 증가해 남녀 취업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노동시장 경향을 조사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1995∼2002년의 기간동안 고용된 여성(노동자 및 자영업자)은 170만명이 증가했다. 또 고용된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도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했다며, 독일 노동 시장 내 남녀간 격차의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2년 유럽연합인력조사에 의하면, 지역적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서부지역에서는 15∼65세 여성의 취업률이 46%(남성 61%)로 나타난 것에 비해 동부지역에서는 여성 44%(남성 53%)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성고용의 증가추세는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노동자 중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92년 72.7%에서 2002년 80.4%로 8.3%p나 증가했으며, 서비스부문 중 여성노동자는 92년 53.0%에서 55.0%로 늘어났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한국국제노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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