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고와 파업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新)노사개혁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노동부장관 자문기구인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개혁안’ 시안에 따르면 기업은 경영상 부득이할 경우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전통지 기한도 현행 60일 전에서 기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30∼60일로 차등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 및 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외부인력이 투입돼 대체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부당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토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완화되거나 삭제된다.


반면 파업 돌입시 반드시 조정기간(민간기업 10일, 필수사업장 15일)을 거쳐야 했던 ‘조정전치주의’를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2006년으로 미뤄졌던 복수노조는 조기에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대표 교섭창구는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한편 윤태영(尹?瀛) 청와대 대변인은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의 시안은 청와대나 노동부가 마련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음주 이 내용이 노사정위원회로 보고돼 토론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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