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간이심사에 따라 2억원까지 추가로 보증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www.molab.go.kr)는 2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대비 체불임금대책을 이같이 보고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제도는 이번 추석을 맞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보증금액을 초과한 중소기업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위해 1인당500만원(연리 6.5%)까지 생계비 대부사업을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신청자는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자이거나 재산세·종합토지세납부실적이 있는 자의 보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만원 미만을 대부할 때는 동료 근로자의 상호보증으로도 가능하다.

도산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에 대해 1인당 총720만원까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추석 16일 전인 지난 25일 현재 체불임금은 1283억원(1067개 업체, 3만명)으로 지난해 동기(추석 16일전) 2058억원 대비38%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사업체수로는 39%. 근로자수는 42% 감소했다.

98년 6,776억원에 비해서도 체불임금이 81% 감소해 최근 경기회복으로 체불임금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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