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 재산형성과 과세의 형평성 확보를 꾀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개선이 추진된다.

29일 노사정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험료는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금과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 특별공제 중 의료비공제 한도액의 상향조정을 추진하며,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소득율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장에 의한 신고과세를 확립키로 했다.

이러한 개편방안은 이미 경제사회소위에서 약 6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사정간 의견을 모은 탓에 심의과정에서 큰 논란은 없었다. 배손근 경제사회소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선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도 "그간 연금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아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으로 제도개선을 미뤄오고 있었지만 노사정위 의결이 나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연금을 불입할 때 공제하고 수령시 과세하는 것이 소득과세의 본질에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연금제도가 확산될 경우 고액연금소득자가 늘어나면 현행 제도로는 임금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한국노총측 상무위원들 역시 이같은 제도개선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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