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사정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험료는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금과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 특별공제 중 의료비공제 한도액의 상향조정을 추진하며,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소득율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장에 의한 신고과세를 확립키로 했다.
이러한 개편방안은 이미 경제사회소위에서 약 6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사정간 의견을 모은 탓에 심의과정에서 큰 논란은 없었다. 배손근 경제사회소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선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도 "그간 연금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아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으로 제도개선을 미뤄오고 있었지만 노사정위 의결이 나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연금을 불입할 때 공제하고 수령시 과세하는 것이 소득과세의 본질에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연금제도가 확산될 경우 고액연금소득자가 늘어나면 현행 제도로는 임금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한국노총측 상무위원들 역시 이같은 제도개선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