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올해 중앙교섭에 참여했던 100개 사업장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관계사용자회의(대표 박원용 발레오만도 상무)가 22일 오후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노사 양측은 △기본협약 △올해 10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 △비정규직 채용 3개월 초과 금지 등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 예방대책 마련 △조합활동 보장 등 5개 부분의 합의서와 내년 중앙교섭 실시를 명시한 부속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노사는 또 이번 중앙교섭에 참여한 100개 사업장 명단을 합의서에 첨부하고 "계양전기, 통일중공업 등 5개 사업장이 현재 중앙교섭 합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임을 확인한다"는 별도 확인서도 교환했다.

이날 조인식은 당초 오후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앙교섭 합의사업장 100개를 합의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노조와 통일중공업 등 합의사항에 반발하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사용자간 의견차로 4시간 동안 공방을 거듭했다.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전체 사업장이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교섭 합의사항 적용 사업장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책임지기 어렵다"며 통일중공업 등 5개 사업장을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노사는 100개 사업장을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으로 명시하되 이날 현재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장에 별도 확인서를 작성, 서명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고서야 조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 노조는 이들 5개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 집회 등 투쟁을 통해 중앙교섭 합의 수용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이날 조인식에서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8∼20일 중앙교섭 합의 내용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100개 사업장)를 실시, 투표참가 조합원 1만6,842명(80.5%) 가운데 1만4,489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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