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스트레스 질환 사업주 예방조처 의무화


일터에서 일어나는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사업주의 예방조처가 의무화된다. 또 그동안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철도작업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13일 사업주의 의무조항에 작업성 질환 예방의무를 추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시간 근무와 야간 작업, 정밀기계 조작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 스트레스 원인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무계획을 짤 때도 노동자에게 의견을 물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도 신설돼 사업주는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시킬 경우 작업환경 개선과 의약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는 철도 노동자가 철로를 보수하거나 점검하는 동안 열차 운행을 감시하는 사람을 따로 배치하는 등 54개 작업분야에서 안전조처 기준이 신설됐다.

정혁준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