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사망한 이윤미 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의 산재불승인 결정과 관련, VDO 한라노조와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3일 노동자 산재요양권 쟁취대회를 갖고 근로복지공단에 강력 항의했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최근 이윤미 씨 사망사건에 대해 "산재보상법 39조1항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과로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할만한 내용정도가 되지 않는다"며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충북본부는 "예전 부서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근무하다가 배치전환 후 고통을 호소하며 타부서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생산량이 급증해 노동강도가 훨씬 힘들어 진 것, 그리고 생산량 급증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명백한데도 관리자가 현장 증언을 막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재불승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의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자문의로 산재 심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승인 통보 무효를 주장하면서 "의사를 교체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윤미 씨는 VDO한라의 PCB 승능라인에서 자동시스템인 인라인으로 배치전환돼 근무하다가 2차례 가량 몸이 아프다며 다른 부서 전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속 근무하던 중 지난 6월13일 퇴근 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달 15일 사망했다.
청주= 김문창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