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희 공인노무사(한국비정규노동센타 연구위원)

Q> 저희 회사는 10명이 근무하는 금속제조업체인데 7월8일 부도가 나서 사업주는 현재 행방불명인 상태(폐업신고 돼있지 않음)이며 저희는 5개월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고, 회사의 재산으로는 프레스 등 기계장치가 있으나 이는 임대장비이므로 회사소유가 아니며 유일한 재산으로는 공장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공장건물에 각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경매 등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확보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 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해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가압류 등의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대상(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금액을 배당을 받음으로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이 없어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설사 지급능력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3년 6월 25일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개정되어 그 수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법적 파산, 화의 및 법정관리 아닌 일반적으로 도산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되면 체불임금 및 퇴직금(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 체당금)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산재보험적용사업장(상시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이 발생할 것.

둘째,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하 사업장일 것.

셋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사업의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넷째,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산 등 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 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이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이와 같은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점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위 질의자의 경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으며(2003. 6. 25. 시행),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7월4일부터 지금까지 생산활동이 중단되어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회사 건물이 있어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배당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부동산인 경우 최소한 6월 이상 걸림)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 등 사실인정의 대상의 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한국비정규노동센타 02-312-7488, dulle@kcwn.org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