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연맹 소속 강릉지역 택시4개사 노조가 지난 9일 사측과 교섭에서 강원지노위 중재재정에 따른 월급제 시행 등에 합의, 한달여 지속해 온 파업을 풀었다.

민주택시연맹과 강릉택시, 대종운수, 용봉운수, 창영운수 사측은 지난 8일 오후2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지노위 중재재정에 따른 월급제 시행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4개 노조도 파업투쟁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바로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노사는 강원지노위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강원지노위는 보름동안 구체적인 월급제 시행 내용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이르면 9월부터 이들 4개사는 월급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노사는 파업기간 동안의 생계비로 조합원 1인당 3일 근무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민·형사상 책임불문에도 합의했다.

강릉택시분회 등 4개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벌여왔다.

한편 강릉택시 등 4개사의 월급제 실시에 따라 강원도내 월급제 시행 택시업체는 모두 6개사로 늘었다. 민주택시연맹 소속 사업장 중에선 인천지역 전 사업장과 강원, 서울, 울산지역 일부사업장이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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