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편집위원

이번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중재로 지난주 상견례를 한 데 이어 이번주에 본격적인 노사정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주 협상결과에 따라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주 노사정 협상결과에 따라 주5일 근무제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제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해답은 시간만이 알고 있는 법, 현재로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첫째,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법개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노사정 합의가 실패해서 국회에서 현재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다. 셋째, 노사정 합의가 실패했지만 추후 협상여지를 남겨두고 국회의 법안처리도 연기되는 경우다. 노사정은 이번주 협상결과에 따라 이들 세갈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어떤 길이 현실화될 것인가? 그 일차적인 변수는 노사간 합의의 성패여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경영계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에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영계는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서도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삶의 질 향상 측면보다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조건은 경영계가 현재의 정부안을 마지노선으로 쉽게 양보하지 않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양대노총이 단일안을 확정하고 공조체제를 다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주 단일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통과시킬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양대노총의 단일안은 연월차 휴일수, 시행시기, 임금보전방안 등에서 정부안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양대노총이 이렇게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 노동계의 양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과 조건만 가지고 본다면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가 가능하려면 현재의 조건이 변화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경영계가 정부안을 마지노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완화해서 새로운 협상안 도출에 나서든지, 아니면 양대노총의 공제체제에 균열이 생기든지 하는 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두 번째 가능성, 즉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법개정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양대노총의 반발이 거세게 일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다시 말해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지고 결단을 내릴 경우에 법안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것이다. 이렇게 정치권의 결단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의 내용은 현재 정부안에서 임금보전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식으로 법안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노사합의도 실패하고, 여야 정치권이 일방적인 법개정안 통과에 대한 결단을 미룰 경우 세 번째 가능성인 법개정 연기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주에 노사정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엔 노사양측의 반발이 거셀 경우 법개정 논의가 정기국회나 그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자동차산업과 금속산업 등 제조업에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정 연기를 하기엔 정치권도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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