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 대표적 비정규직 근로자인 전국직업상담원 노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사상 첫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8일 노동부와 직업상담원 노조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와 서울 부산 경인 등 6개 지방노동청장은 7일 상견례를 겸한 첫 임금교섭을 벌였다.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정부를 상대로 임금교섭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법적 절차를 밟아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이들이 맡고 있는 취업알선, 직업상담,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1850명의 조합원으로 지난해 7월 결성됐다.


노조는 7일 임금교섭에서 정규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자신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줄 것과 기획예산처 예산 항목을 ‘일용 잡급’에서 ‘인건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1999년 4월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의 연봉이 현재 2120만원인 반면 1998년 11월 상담원으로 고용된 조합원은 1660만원밖에 안 되는 등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격차가 심하다며 정규직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 대한 예산 항목을 인건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과 같이 예산 항목이 사업비 성격인 ‘일용 잡급’으로 분류되면 사업비가 대폭 깎일 경우 대량 해고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상담원 외에 다른 정부 부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예산 항목은 심지어 ‘재료비’로 분류돼 있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정부 안에서도 극심하다”며 “현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노동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13일 2차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의했다.


직업상담원 노조 이상원 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대한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며 “만약 임금교섭이 결렬되면 합법 노조인 만큼 절차를 거쳐 파업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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