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재파업 움직임과 관련, 집단 운송거부와 자택대기 형식의 운송거부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정부방침에 화물연대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 이같은 법률적용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시 일반 조합원에게도 업무방해죄를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거리에서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집에서 쉬면서 운송거부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미 파업결의를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도 업무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방침은 지난 5월 파업 당시 다른 차량의 운행방해, 불법주차 등에 대해서만 강경대응했던 것과는 달라 운행거부 자체에 제동을 건 것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책없이 생색만 내고 집단행동을 유발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을 계속 자극할 경우 제2의 물류총파업은 물론, 폭동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입차주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면서도 상점철시와 마찬가지인 개별적 휴업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억지일 뿐 아니라 앞 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또 "형법상 업무방해라는 것은 위력을 사용해 나타난 결과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폭력이나 불법주차 없이 집단 운송거부 자체가 무슨 위력인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법률원, 민변과 협조해 정부 방침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 재개된 당진지역 화물노사 교섭은 업체의 선 업무복귀 요구, 탈퇴 조합원들의 교섭참가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결렬된 뒤 7일 현재 화물연대의 교섭요청에 업체측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또 지난 4일 연행된 조합원 88명 가운데 권충식 분회장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7일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충돌이 발생,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7일까지 당진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8일 부산, 당진 한보철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보철강 물량에 대한 전조합원 운송거부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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