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합의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일 전격적으로 주5일제 노동계 단일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재계가 정규직에 대한 해고 유연성 확보,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등 사측의 대항권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5일제를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주5일 근무제 단일안을 발표하고 이 안을 바탕으로 8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노·사·정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단일안에서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의 연월차휴가를 18~27일로 통합 조정하고,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휴가 일수를 1개월당 1.5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행시기와 관련, “정부안은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까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최장 7년이 걸리기 때문에 노동차별을 더욱 확대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보험업과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법 개정안 공포 후 3개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은 기본급으로 전환해 보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보호를 무시한 정부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재계는 노사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사측의 대항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측의 대항권을 강화할 수 있는 12개 방안을 확정, 노사관계법제 개편안을 마련중인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확대 ▲노조전임 임금지급 금지 ▲우편을 통한 파업 찬반투표 의무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파업권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라면 최소한의 생산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권리”라며 “합법적인 사측의 대항권 강화방안을 재계와 함께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현대차 노사합의에 대해 성명을 내고 “현대차 노사의 경영권 침해를 골자로 하는 임·단협 합의는 현대차의 경쟁력뿐 아니라 타기업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의형·최효찬기자 ehs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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