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과 94년 철도파업당시의 해고자들의 복직요구와 관련, 28일 노사정위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부노특위·위원장 금영균)는 노사정, 공익 1명씩으로 구성된 비공식 실무회의에서 추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철도해고자들은 88년과 94년 파업, 91년 승객 추락사고 관련 1명을 포함해 총 51명이며 이 중 다른 곳으로 취업한 이들을 제외한 44명이 복직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조직내부상황과 현행법령 규정상 특별채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펴왔기 때문에 마찰을 빚어왔던 것.

이에 따라 부노특위는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퇴직 후 3년이내 복직이 가능한 공무원임용령 개정,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으나, 철도청은 불법파업과 관련해 징계된 이들인만큼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부노특위 회의는 철도해고자 복직논의를 사실상 종결한 셈이다. 물론 노사정간 비공식 모임에서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이전보다는 낮은 수위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다. 노사정간 의견차이로 인해 공식회의기구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조차 어렵다는 것이 이날 회의에서 확인됐기 때문. 노동계측은 대화합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문채택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철도해고자 복직에 대해 노사정위가 공식적인 건의문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만큼 무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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