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최근 발효된 가운데 훈령을 마련 중인 건설교통부가 전액관리제 시행의 실효성에 핵심이랄 수 있는 전액관리제 위반기준을 훈령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이 'ASEM회의장 앞 전조합원 상경집회' 등 초강경 대정부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택시연맹은 28일 "건교부가 훈령제정과정에서 택시사업주들의 위반기준에 사납금제를 포함시키지 않고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노조측 요구안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기존의 지침에 있는 판정기준규정도 빼 버려 위반기준을 강화하기보다 개악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표 참조).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과거 지침의 사용은 사용자에게 제한이 심하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운송수입금 전액수납관리라는 법개념을 통해 포괄적으로 위반사항을 가려낼 수 있으며, 사납금제 등 임금체계와 관련한 부분까지 훈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택시연맹의 김성재 정책실장은 "처벌이 강화된 법이 있긴 하지만, 훈령에서 이를 삭제하게 되면 위반기준이 과거보다 현저히 완화돼 사실상 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택시연맹은 30일오후2시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 자택 및 정부청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대정부투쟁의 포문을 연다. 31일 대표자비상회의를 갖고, 9월3일부터는 건교부 및 각 정당 항의방문 및 상경투쟁, 동교동 김 대통령 사저 앞 항의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연맹은 이후 민주노총의 총력추쟁과 결합해 택시제도개혁을 위한 대정부 총력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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