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은 당직 노무사가 상담센터에 상주하면서 해고, 부당노동행위, 산재사고, 노동쟁의 등 노사관계 분야는 물론, 4대 사회보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하고있다.
공인노무사회 이수연 연구실장은 "노동법률에 전문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외받는 노동자가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화 : 2068-5544 상담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6시까지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