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앞으로 의제별 논의시한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22일 오전 상무위를 갖고 이같이 논의시한 종결제를 골자로 한 노사정위 운영세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논의의제를 선정할 때 그 기간을 의제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논의시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논의 종결시 합의문, 논의결과, 참고사항 등으로 나눠 관계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의제개발·조정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각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중장기 의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의제개발·조정반은 상임위원, 소위 및 특위 위원장, 운영국장, 대협실장, 수석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앞으로 공익위원 선출시 사전에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는 공익위원의 조정·통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상무위에선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위 구성 건이 보고됐다.(본지 22일자 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위는 노사정 각 3∼4명 및 공익위원 8명 내외로 구성, 오는 25일 본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존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는 스대로 두되 후속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위는 개별적 및 집단적 노동관계법, 특별법, 경제법 등 보호방안에 관한 법리 검토 및 노사정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상무위에서는 또 업종별협의회 T/F팀을 한시적으로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노사정위는 자동차, 조선, 병원, 운수, 금융, 공공부문, 교육, 호텔·관광업종 등 모두 8개 업종에 대해 논의해온 가운데, 이달말까지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관련 보고서를 완료하고, 8월 중순까지 업종별 보고서를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노사관계소위에 보고·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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