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허가제는 당초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내놨던 안을 대폭 수정된 것이다.

우선 명칭이 변경됐다. 당초 이재정 의원안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이었으나, 이번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대안)으로 바뀌었다.

또 외국인구직자 명부작성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이 이번에 추가됐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에도 변화가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되 3년 범위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후 2년까지 근로계약을 추가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이번에 추가 2년을 없앴다.

그밖에 건설업·서비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고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새로 마련했으며, 사용자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내국인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물리는 고용분담금에 대한 논란이 가장 높았으나,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고용분담금 도입은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고용허가제 통과와 관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병행실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병행실시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도입되는 외국인력 정책은 이주노동자와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문제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병행실시에 반대했다. 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도 성명을 내 "연수제도가 유지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외국인력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걸림돌"이라며 산업연수생제 폐지를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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