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환경노동위는 지난 2일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넘어온 고용허가제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별 논란 없이 다음날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병행실시를 전제로 한 고용허가제에 대해 한나라당 차원의 당론이 모아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미 내부 논의를 거쳤고 의총 차원에서 병행실시를 전제로 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다"며 통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될 경우 14일 법안심사소위,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환노위 차원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며 이달말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교차투표(크로스보팅) 형식의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5일 근무제의 경우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질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7월 국회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정 여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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