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노동조합도 대기업 총수의 그룹 지배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적은 지분을 갖고도 그룹 지배권과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지역단체 시민단체 노조 등 이해관계자를 통해 기업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총수 지배력 확대의 원천인 계열사간 거미줄식 출자를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는 적용제외나 예외조항 항목이 합당한 지를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부채비율이 낮은 회사도 (지배권) 확장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순환출자를 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채비율 100% 규정을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출자총액규제가 국내 기업을 역(逆)차별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공(架空)자본을 만들어 지배력을 확대하는 출자방식은 국내 재벌에만 있다”며 “외국 기업이 들어와 가공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면 출자 규제를 실시할 것이므로 역차별이 아니라 불가피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 2, 3세의 편법상속설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지금 진행 중인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편법상속이나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관계당국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산업자본의 모험적 투자에 금융이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업이 갖고 있는 증권사나 보험사, 투신사를 계열 분리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많아 당장은 어렵다”고 말해 제조업체의 금융기관 소유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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