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호텔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동국)는 회사가 지난달 8일 제기한 '쟁의행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서 쟁의방법만 제한 받았을 뿐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판사 김기동 등 3명)는 24일 가처분 신청 판결을 내고 "노조는 주요핵심 시설을 점거하거나 마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공시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조는"그 동안 회사가 교섭해태와 거부의 명분으로 삼았던 불법 쟁의행위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파업이 회사의 계속되는 불성실 교섭에 기인했다면 비록 노조가 행정지도 뒤 파업에 돌입했다고 해도 쟁위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와 회사는 행정지도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파업 80일째를 맞고 있으며 현재까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이성종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간부 및 조합원이 구속됐다. 또한 스위스 노사는 교섭권을 회사쪽은 경총에 노조쪽은 민주관광연맹에 각각 위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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