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법개정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자 금속노조와 97개 사용자 대표들의 산별중앙교섭이 법개정 이후 임금보전 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는 7일 오후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11차 본교섭을 갖고 지난주 축소교섭에서 제출된 사용자측 최종안을 중심으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오후5시 현재 주5일 근무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노사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교섭은 시작부터 노조가 사용자측 최종안의 주5일 근무제 관련 조항에 문제를 제기, 사용자측이 내부 의견 조율을 이유로 10분만에 정회되는 등 진통을 계속했다.

노조가 사용자측 최종안의 '노사합의 없이 통상임금을 저하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들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정회를 요구한 것.

노조는 '통상임금 저하 불가'로 규정할 경우 연월차 수당이나 잔업, 휴일특근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월차 등 휴일수와 현행 150% 할증률 축소가 법제화될 경우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사용자측 내부도 한나라당의 발언 등 주5일 근무제 법제화가 다시 가시화되자 일부 사업장에서 중앙교섭 위임 철회서를 보내오는 등 최종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사 모두 별도 내부 회의를 통해 보다 포
괄적인 규정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 단축을 비롯해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 대책, 조합활동 보장 등 다른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지 못해 이들 쟁점까지 타결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포괄적인 범위로 합의에 이른다 해도 반발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강제성 문제와 사업장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은 등을 놓고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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