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3일 철도구조개혁 관련 입법과정을 담은 국회속기록을 공개하면서 편법을 동원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한 건교부는 법과 원칙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속기록에 따르면,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건교위에서 의원 이름만 빌린 정부제출 법안이라는 점과 철도 구조개혁을 위한 심의기구인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가진 적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건교부가 편법을 동원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인 법안처리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노조 파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6월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업무량이 줄 것에 대비해 철도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일부를 공단에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고속철도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6월 입법이 필요하다는 당초 논리를 스스로 뒤집기도 했다.

최 장관은 또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부담된다"며 "'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로 법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건교부가 연금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음은 물론 이후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파업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철도청에 '징계 최소화'를 요구하기 위한 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환규 위원장은 징계와 관련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뒤 자진출두할 방침이다. 철도청이 천 위원장의 교섭대표 자격을 문제삼을 경우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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