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진영장유자동차학원지부 송인화 지부장 등 45명은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에 사업주 편 아무개 씨와 법인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용주 편씨가 지난 2001년 장유자동차운전학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노조활동을 혐오해 위장폐업을 한 점과 다시 개원한 장유자동차운전학원 복직 합의를 위반, 임금과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편씨는 이 학원 폐업과 관련, 이미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노동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송 지부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민사상 책임까지 사용자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하고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이뤄진 위장폐업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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